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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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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도시공사, 도화지구등 조성용지 입찰(추첨) 신청 임박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가 공급하는 도화지구, 검단일반산업단지, 구월지구내 주상복합,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주차장용지 등 마지막 잔여용지 49필지(9만5천㎡), 약 2,020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의 입찰(추첨) 신청이 임박하였다. 이번 공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으로 실시하며,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다.

공사는 금번 공급물량의 완판을 위하여 지난 11월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11월 26일 용지공급 공고 이후 공급안내 팜플렛 제작․배포와 더불어 지하철 및 버스 부착 광고, 판매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온라인 광고로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바이럴 마케팅, 애드버토리얼 광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외지투자자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체와 시행사는 도화지구 주상복합용지에, 개인투자자는 도화지구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판매기획팀(032-260-57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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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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