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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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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3,333명…18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건강 3,173, 연금 142고용·산재 18)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체납요지 등이다.
  
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1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 이며,
  
또한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령 불가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15.12.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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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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