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인천시·인천보호관찰소, 범죄 원인 치유해 재범 막는다

지자체 최초로 ‘보호관찰대상자 정신장애 및 중독재활 지원사업’ 맞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최우철)과 손을 맞잡고 전국 최초로 중독 및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 원인을 치유해 재범 방지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보호관찰소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중독 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의 본격 가동을 위해 1월 28일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길병원 뇌과학연구원 5층)에서 시 건강증진과장, 보호관찰소장과 인천시 정신보건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지원사업˃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인 것을 감안해 치료적 보호관찰이 재범 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등을 논하고, 대상자 관리 체계관리 및 사업 방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관찰(protectivesupervision)’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교도소․소년원에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경우,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등이다.

작년 말 현재 인천보호관찰소에는 2,01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87명(4.1%)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이며, 여기에 중독 관련 대상자 473명을 포함하면 전체 대상자의 27.7%가 넘는 560명이 정신 및 중독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독 질환(알코올 중독)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초기 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나, 보호관찰소 내 정신 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적절한 개입 및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산하 6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4개 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범죄 원인 치유에 나선다. 또한, 오는 2월부터는 인천보호관찰소에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과 JST일자리지원본부 직업상담가를 파견해 '찾아가는 직업.정서지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보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철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중독 및 정신 질환자의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비행이 계속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관찰대상자 재활은 물론 전국 모든 보호관찰소에 전파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