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중기청,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선정…골목상권 살리기 박차

▲ 중기청 제공

[M이코노미 조운기자] '정이 있어 내집 같이 편하고,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라는 뜻의 나들가게는 이웃처럼 정감가는 우리 동네수퍼마켓이다. 정부는 골목수퍼가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들가게 점주 교육,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 상품 구매 보증, 부가서비스 등을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으로 (서울) 금천구, (경기) 안양시, 안산시, (강원) 춘천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기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방식을 전환하여,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의 나들가게를 집중 육성하고자 ‘15년 새로이 도입된 사업이다. 

‘15년 선도지역은 (서울)송파구, (경기)부천시, (강원)영월군, (충북)제천시, (경북)포항시, (제주)제주시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약 한 달 간 공모를 통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모집한 결과, 작년(‘15년)보다 9개가 증가한 24개 지자체에서 응모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참여한 지자체는 제안한 사업계획에 따라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치면서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제안하였다. 

특히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2배 이상(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 부담하겠다는 등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주었다. 

금번 선정된 6개 지역에서는 3년에 걸쳐 최대 8억원의 국비(국비 80%, 지방비20%)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델숍 지원(현대화사업, 어울가게), 점포 건강관리(위생⋅방재⋅소방관리 등), 역량강화 교육 등 ‘패키지 사업’과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자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어울가게란 점포 안에 또 다른 업종의 점포를 운영하는 숍인숍을 이르는 말이다.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선순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로컬푸드 연계 판매 및 전용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공급, 지역 밀착 문화사업과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이 2년차로 접어든 만큼, 나들가게 조직화(선도지역 협의회 구성 등) 및 공동세일전 지원 등의 협업화를 확대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며,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총 12곳)의 사업추진 내용을 6개월마다 점검하고,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이 부실한 지자체에는 예산삭감 및 지원중단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정영훈 과장은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모습이 희망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을 포함한 우리 골목슈퍼의 자생력 강화와 활력회복을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늘어가는 편의점으로 죽어가던 동네수퍼마켓이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