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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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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3일(토) 굵은 비와 따뜻한 날씨, 내일은 그쳐

13일(토) 설 연휴가 끝난 첫 주말, 기상청이 예보한 대로 궂은 비가 내리며 날씨는 영상으로 올라갔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다소 많은 비가 오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 바 있다.

특히, 기온 상승과 많은 비로 인해 강과 호수, 저수지 등에서 얼음이 얇아지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과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 사전에 대비를 부탁했다.


토요일 현재까지도 전국에 비가 오고, 특히 중부지방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낮에 잠시 그쳤던 비가 점차 굵어 지면서 지나가던 행인들은 급하게 우산을 사며 봄비라고 하기에는 굵은 빗방울에 당황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내일(14일)은 저기압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을 것으로 예보했다.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도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눈 또는 비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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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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