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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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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관광公-중국 알리바바, 중국 자유여행객 유치 위해 맞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알리트립) 본사를 방문하여 중국 자유여행객 인천 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알리트립은 알리바바 산하 최대 온라인 여행서비스 플랫폼으로, 작년 11월11일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 데이’에 1억 명이 여행상품을 구매 할 정도로 중국 자유여행 시장 내 파급력이 큰 곳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관광공사는 알리트립을 기반으로 한 중국 자유여행객(FIT) 대상 맞춤형 인천관광 상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인천관광 상품 홍보 및 촉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진행키로 하였다.  

공사는 알리트립 홈페이지 내 중국 요우커를 대상으로 한 인천관광지 소개 및 다양한 지역 내 체험관광 상품(숙박, 쇼핑, 체험관광 등)을 게시하여 중국 전역에 홍보하고, 알리트립이 보유한 약 4억 명에 달하는 알리바바 회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인 관광 트랜드가 단체 관광에서 자유여행(FIT)으로 변화되는 흐름을 반영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마케팅의 본격적인 첫 시도이다.

또한 공사는 지난 9일 강소완다여업을 방문하여 부총경리 왕옌과의 미팅을 통해 완다여업 내 온라인 사업부 및 완다그룹 내 온라인 여행사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요우커 자유여행객 인천 유치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천관광공사 최혜경 마케팅본부장은 “우리 공사는 현재 자유여행객(FIT) 유치를 위한 각종 체험형 인천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트립과의 공동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공사는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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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