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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연의지 솟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10개 그림 그대로 최종 확정, 금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돼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이 담뱃갑에 부착된다.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캐나다, EU 28개국 등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적인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되어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경고그림 및 각 경고문구구체적 내용 정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고시한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담배의 특성 및 포장방법 등을 고려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일반담배와 다르게 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표기방법 등 나머지 사항은 일반담배와 동일하다.

이번에 부착될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 완비 이후에도, 12월 23일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대표적인 비가격정책인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된다.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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