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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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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부담 완화방안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5%로,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15%로 낮췄다. ‘노인 임플란트’도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시 10%에서 5%(1종, 면제)로,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를 15%에서 5%(1종, 1,000~2000원 부담)로 낮춘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한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기관인 지자체가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수급권자가 지자체에 무이자로 상환하는 제도다.


한편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달부터 긴급 복지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실직·휴폐업)의 대상 범위를 기존 ‘주소득자‘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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