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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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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위법 지시 거부하는 소신 공무원, 법률 보호 받는다

-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명시 등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충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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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