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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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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위법 지시 거부하는 소신 공무원, 법률 보호 받는다

-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명시 등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충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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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