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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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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다이어트 제품 가장 많아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1,155)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567), 성기능 개선(263),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298), 신경안정 효능(27)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이다.

유해물질 검출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81.5%로 가장 높았고,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제품 순이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만큼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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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접금금지 동시에"...전현희 ‘스토킹범죄 방지법’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취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범죄 사건은 ▲2021년(10월)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 438건 ▲2024년 1만 3,269건 ▲ 2025년(7월) 7,9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선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금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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