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 검출...표시도 미흡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고무풍선 전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다.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는 고무제품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및 침 등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 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어린이 완구인 풍선, 2개 중 1(50.0%)는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기타완구로 분류되어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10개 중 5(50.0%) 제품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할 것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