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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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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 장쑤성 공무원, 보름간 경기도 공공행정 우수사례 배운다

 

경기도가 중국 장쑤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 및 정부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치엔예홍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해 장쑤성 행정학원 소속 공무원과 교수 등 14명이 참여한다.

 

연수 내용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경기도 기술혁신 시스템 등이다. 또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판교테크노밸리 ▲경복궁 ▲수원화성박물관 등 현장견학과 문화체험도 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와 장쑤성이 지난 2011년 맺은 우호교류협력 체결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상호 교류연수는 2013년 이래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이순늠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장쑤성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연수가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쑤성 외 중국 5개성, 대만 타이베이시와 공무원 상호 교류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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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