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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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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초년생이 고가의 아파트 소유…국세청 편법 증여 혐의 200여명 세무조사 착수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 집중 검증

편법 증여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20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2일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 30대와 40대가 고가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이들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 분석을 통해 224명의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음에도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돼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조사 대상을 보면 취업 3년 차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가 고가 아파트 등 수 채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변호사인 30대는 본인 소득은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보증금 등을 법인대표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라며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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