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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대 규모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 검거

14만 명 회원 모집해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8,000여 건 게시
배너광고 수익으로 약 1,400만 원 취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이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23일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문체부 특사경이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한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A씨는 약 14만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8,000여 건을 게시해 배너광고 수익으로 약 1,4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폐쇄된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지만, 조사 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가 협업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며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 결과 웹툰, 토렌트, 만화 등의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고, 이번에 이 사이트들을 사칭한 유사사이트의 운영자까지 검거해 합법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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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