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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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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편법증여' 통한 고가 아파트 매입에 세무조사 착수

30대 이하 고가아파트 거래 중점 검증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3일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발견했다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법인을 포함한 세무조사 대상자 361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30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고,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취득했다.

 

또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갭투자)한 경우에선,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조달하기도 했다.

 

7세 초등학생 자녀가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방식으로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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