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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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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액체 괴물' 슬라임에서 기준치 최대 766배 초과 발암 물질 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카드뮴 등 검출
붕소와 방부제 등도 기준치 넘겨

 

어린이들에게 '액체 괴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과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폐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인 파츠는 40종 중 1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766배 넘게 검출됐다. 이 중 3종은 유해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최대 12배, 카드뮴은 최대 2.4배 넘게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납과 카드뮴 역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클리어 슬라임 20종 중 4종에서는 붕소와 방부제 등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해당 슬라임을 만든 업체 4곳은 모든 제품을 폐기하고 판매 중지를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 제품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개소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돼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 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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