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노무현재단, 시민 1만7,000명과 함께 교학사에 집단 손배소송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재 사용…17억원 위자료 청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교재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다.

 

7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 7,264명이 한국사 교재에 일베에서 만든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한 사람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단은 3월29일부터 6일 동안 총 1만8,000여건의 온라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재단은 당초 1만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참가 인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청서 확인 과정을 거쳐 총 1만7,264명의 시민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집단소송 소장은 전자 소송으로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7억2,640만 원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 3월26일 성명을 통해 교학사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15일에는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 소장을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법에 접수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