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산업


마윈 회장, “설립자에만 의존해서는 발전 할 수 없어” 후계자 대니얼 장 지목

알리바바 그룹, 10일 이사회 회장 승계 계획 발표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Holding Limited)이 지금부터 일년 후인 2019년 9월10일자로 마윈(Jack Ma) 현 회장의 뒤를 이어 CEO인 대니얼 장(Daniel Zhang)이 알리바바 그룹 이사회 회장 자리를 승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보다 순조로운 승계 작업을 위해 마 회장은 향후 12개월에 걸쳐 회장직을 유임하기로 했다.

 

마 회장은 2020년 연례 주주총회까지 알리바바 그룹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마 회장은 알리바바 파트너십의 평생 파트너이자 파트너십 위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알리바바 파트너십은 알리바바 그룹 또는 계열회사 소속 고위 임원직을 맡고 있는 36명의 파트너들로 구성돼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정관에 따라 알리바바 파트너십은 회사 이사회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을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마 회장은 10일 이사회 회장 승계계획과 함께 알리바바의 고객, 직원,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알리바바 파트너십과 이사회 이사들의 열렬한 지원 덕택으로 오늘 이렇게 승계 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돼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며 “이에 더해 지난 19년 동안 오늘의 발표를 있도록 모든 신뢰와 성원을 보여준 모든 알리바바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 회장은 이어 “어떤 회사도 설립자에만 의존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한 개인의 능력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 사람이 회장과 CEO의 책임을 언제까지나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 회장은 “교사는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다 젊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지도자 역할을 맡아 ‘세계 어디에서든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 저로서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세계에 걸쳐 중소기업과 청년 및 여성 사업가들 돕기 위해 이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 회장은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추구할 꿈이 남아 있다”면서 “알리바바 파트너십에서 설립 파트너로서 역할을 계속 맡을 예정이고, 이에 더해 교육 분야로 되돌아갈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