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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2020 中國, 대외개방 확대하고, 지재권 보호한다

…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징벌적 배상제도 실시
… 중국 내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 보호
… 외국인 투자기업 차별정책 금지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징수 금지 ...징수 때는 합리적 보상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중국이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를 제정·발표했다.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과 대외개방정책 및 지적재산권보호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관심사에 관해서는 행정법규 현실화를 명확히 했다. M이코노미는 2020년 신년호를 통해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을 살펴봤다.

 

대외개방 확대하고 투자는 적극 촉진

 

지난해 12월12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상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를 제정 발표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촉진하며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규범화와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내보였다. 이날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 발표에서 중국 국무부 리커창 총리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천명했다. 이번 발표를 토대로 중국은 외국인 투자법과 관련해 정책을 보완하고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환경을 최적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은 내·외국인 기업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 토지공급, 세금감면, 인·허가 등에서 내국인과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률에 따라 국가, 업종, 지방 등 각 분야의 표준을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고 표준입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표준기안 등의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부구매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정부플랫폼 통해 공개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주도 다자참여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외국인 투자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수익을 얻고 다시 중국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유롭게 정부조달 시장에 진입해 정부조달에 관한 지도와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을 법적으로 차별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을 제정 또는 실시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약, 규범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는 서면으로 하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상회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외국인 투자관련 자료와 정책조치 및 투자사업 정보 등은 전국 통합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 담아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외국 투자가의 투자에 대해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하거나 수용할 때 법정절차에 의거해 진행하며, 동시에 투자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했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련해 특수한 경우라면 시장가치에 따라 보상토록 했다. 행정허가와 처벌 등의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에서는 구획조정, 정부교체, 책임자교체 등의 이유로 법에 따른 정책공약 및 체결된 계약에 대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외국 투자가가 중국 내에서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허가사용료, 법에 의해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해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유입하거나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외국인 투자가와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수립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허는 국가기준 및 특허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투자 과정에서의 원칙과 상업규칙에 기초한 기술협력 전개를 권장하며,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각측이 공정한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상해 확정토록 했다.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은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진입허가 심사 때 차별적 요구 안 돼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주무부처가 관련 업종과 분야의 진입허가를 심사할 때 허가조건, 서류신청, 심사절차, 시안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별적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준 제정 평등참여를 제한하며 정책약속 불이행, 기술 강제양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외국 투자법 관철과 조례제정을 계기로 홍콩과 마카오, 대만기업을 포함한 중국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홍콩, 마카오, 투자자는 외국인 기업 투자법과 조례를 참조하고, 대만지역 투자자는 대륙에 투자하면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등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 투자법과 조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투자항목 심사비준은 관련규정 따라 집행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항목을 심사비준하고 등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가가 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과 관련 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법에 의한 허가수속을 밟되, 관련 부처에서는 내자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 투자가의 허가신청을 심사하도록 했다. 관련 부처는 다양한 방식으로 허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해당요건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약속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나 투자기업은 기업등록시스템과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주관부서에 해당 투자 정보를 알리고 관련 부서는 외국인 투자 정보의 보존관리 제도를 완비토록 했다. 외국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이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처리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재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 이전 설립 기업은 5년 내 변경수속 밟아야

 

이 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전 위에 언급한 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 법 시행된 후 5년 간 법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은 2025년 1월1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으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 변경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당 상황을 그대로 기업정보공시 시스템에 공시한다. 외국인 투자법이 시행됐다고 해도 투자기업이 애초 계약한 합작회사 및 협력회사 관계에서 약속한 수익배분이나 잔여 재산 분배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유지된다.

 

 INTERVIEW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정부 관계자

 

본 매체는 이번 중국 외국인 투자법 외에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정책과 문화정책 등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는 산둥성 영성시 상무국과 문화관광국 관계자가 답변했다. 인천공항에서 한 시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이면 도착하는 위해공항의 위해시에 속해 있는 영성시는 중국에서 해안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Q. 중국정부가 새해부터 시행할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가들에게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영성시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중 간 상호이익을 실현하는 면에서 모범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영성시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94개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로는 기계전자 관련기업이 32개고 식품가공기업이 25개였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조선업과 무역업, 의류 가공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에 입주한 한국기업 중에서 삼성중공업유한공사는 투자총액이 3억4,000만 달러로 우리 시가 유치한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회사입니다. 이 외에도 삼성이라든가 가야 등 조선업체를 유치함으로 관련분야 협력업체들이 영성시에 입주했습니다. 중국 화타이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의 합작으로 유라전자, 세원전기 등 합작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기업 종사인원은 8,000여명이며 매출액은 30억6,000만 위안입니다. 이는 우리 영성시의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최근 한국 기업의 업종별 진출 추세와 어떤 산업과 업종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하면 좋은지도 말씀해주세요.

 

올해를 기준으로 우리 영성시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을 보면 전자상거래라든가 캠핑카, 무역관련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음 단계로 시 전체의 공업승격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테면 한국의 장비제조업라든가 바이오기술, 해양식품과 같은 분야는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당분야 기업들과 기술이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도 적극 환영합니다.

 

 

Q. 한국을 포함해 외국기업들을 위한 영성시의 기업 정책이나 규정 등에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최근 중국의 중앙당 경제회의에서는 대외개방정책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더 넓은 영역과 깊은 단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촉진과 보호강화와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인 요소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성·도시마다 외국 투자 프로젝트를 중대하게 보고 직접적인 자금격려를 해주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외자장려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우리 영성시는 지난 2년간 ‘영성시 투자유치 추천인 장려책’과 ‘신규동력 전환추진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해 투자와 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Q. 영성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정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사일의(一事一议)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면, 해양첨단기술단지에 들어와 기업을 설립하면 처음 3~5년 간 최고 500만 위안(한화 약8억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연구개발과 생산 장비투입, 해양바이오과학기술기업의 신규 연구개발과 생산 장비투입금액이 2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장비 구매보조금 비율을 높여 구매대금의 10% 정도를 보상(최고 300만 위안)해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또는 과학연구소 등과 협력해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기술상담, 기술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합니다. 기업에서 대학교나 업계의 선두기업과 생산 및 교육과 같은 과학 연구협력도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대출위험보상전문기금을 설립해서 단지 내 해양바이오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정받는 중소기업의 첫 번째 대출과 신용대출 부실채권에 대해 영성시 정부금융기구에서 손실금액에 따라 최고 50%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과학기술산업에 속한 기업이 전국 대학교와 과학연구진의 산업화프로젝트로서 자기자본이 최저 3,000만 위안, 1차 투자금이 2,000만 위안(한화 약 30억원)에 달하는 생산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실제 투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종합보상(토지 양도세, 프로젝트 건설과정에서 관련된 지방세 외세금 등 포함)도 해줍니다. 이외에도 1기 투자액에 1억5,000만 위안 이상이거나 독립 지적재산권과 경영권을 가진 기업에게는 단지에서 2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액에 따라 토지양도세 및 건설과정에서 관련된 지방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영성시에 소재한 아웃소싱서비스산업단지 소개와 입주기업의 혜택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지난 2017년에 신설된 영성아웃소싱서비스산업단지는 17층(높이 68.3m, 길이 37.8m, 폭 27,6m)으로 면적은 1,000여㎡입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입주돼 있는 1기 사무동의 2, 3층에 입주해 있는 뷔페식당은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1기 주거용 아파트는 총 120세대로 한 가구당 평균면적은 80~120㎡로 침대, 책상, 쇼파, TV, 옷장, 샤워기 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에는 연간 아웃소싱서비스 역외 집행액에 따라 일시금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취득한 아웃소싱서비스 인증 및 인증시리즈 유지, 업그레이드 비용 등은 인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전시 및 상담회와 같은 행사에 따른 등록금과 국제간 교통비(항공기 일반석, 기선 3등석)도 실제 지출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아웃소싱서비스 고급기술자와 기업의 임원(연봉 20만 위안, 기업과 5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에게는 5년에 걸쳐 최고 30만 위안의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정부로부터 정착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영성시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Q. 영성시에는 국가농업과학기술단지인 해양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간단한 소개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우리시에 설립된 해양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12월 산동성 농업 첨단기술산업단지 시범지구로 출발해 2015년 12월, 7번째 국가농업과학기술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산동성 유일 해양바이오과학기술산업의 해양특신단지로 총 면적은 37k㎡로 육지면적(17k㎡)와 바다면적(20k㎡)을 차지합니다. 우리 시는 해양첨단산업단지를 국가농업과학기술단지와 현대해양기술도시 차원에서 중국의 해양강국 및 일대일로와 한·중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단지로서 해양의약용 식품산업과 해양바이오 신소재, 해양바이오 의약산업 등 3대 산업 발전을 꽤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과학원과 중국 공정원의 원사 및 국제첨단 인재팀이 단지에 입주해서 창업자들에게 공장설립에 필요한 토지 및 공장설비와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최고 1억 위안(한화 약 167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입니다. 대학교와 과학연구소 등이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산 전 실험과 공동기술 연구 플랫폼을 제공하고 연구원의 실제 운영에 따라 처음 2년간은 최고 1,000만 위안(한화 약 16억원) 운영경비도 지원합니다.

 

Q.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 세계의 좋은 곳을 찾아 단기간 나홀로 혹은 커플 관광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영성시에 숨어 있는 관광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우리 영성시는 중국의 산동반도 최동쪽 북위 37도에 위치합니다. 도시의 특징은 삼면이 바다로 해안선 길이는 약 500km에 달하며 '태양, 백사장, 해수, 공기, 녹색' 등 5개의 관광자원 기본요소를 갖춘 유명한 해상관광휴양지입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중국 호운각’과 ‘중국의 아름다운 8대 해안선 중 하나인 성산두(국가 4A급 관광지)가 있습니다. 중·한·일 삼국의 정을 잇는 석도 적산(국가 4A급 풍경구, 장보고가 건립하고 엔닌이 묵었던 적산 법화원 등)과 전국에서 제일 큰 야생동물원(서하구 야생동물원)도 있습니다.

 

 

또 모래가 부드럽고 해수가 맑으며 평탄한 백사장인 나샹하이(다이아몬드 비치 욕장)와 세계 제일 큰 백조 월동 서식지인 영성 백조호수, 북방에서 제일 아름다운 어촌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역사문화촌과 중국향촌 관광 중점촌(동저도), 위덕산, 차산 두 곳의 국가급 삼림공원, 꽃촌과 미술촌, 구무(谷牧)옛집 등 민간문화촌과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양관광지 호운각 관광 휴가존도 있습니다.

 

Q. 젊은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지요?

 

젊은 층의 관광객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운각 백조호수에는 ‘시간을 판다’ 를 주제로 한 호숫가 서쪽과 동쪽에 복합프로젝트가 건설돼 기존의 민박체험은 물론, 주방, 셀프마트, 전시생활상, 모임바(bar), 연합공장 사무, 아름다운 경치에 즐거운 바(bar) 등이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나향하이·숲온천은 총 부지면적3만㎡로 5개의 실내 옥탕과 19개의 야외 노천 옥탕을 갖추고 있으며, 3,900㎡에 가까운 온천회소와 차방, 생활관, 샤워존, 휴게실, 마사지패키지, 숲 뷔페식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샹하이·숲온천의 온천수는 지하 약 천 미터의 천연광물질 온천수로서 장수인자(因子)가 풍부하고, 편규산이 함유돼 있어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외에도 석도 조양산 골프장은 한국 최고 골프 설계사인 제이마이골프그룹이 지세와 배치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만든 코스로 석도만과 아리랑 두 코스(36홀)를 갖추고 있으며, 144타로 모두 챔피언십 클래스 코스입니다. 영성시는 해상관광, 채취, 낚시, 해변놀이, 음식 및 해안에서 감상 체험이 가능한 해양목장 4곳이 있습니다. 또 쉰산 아이루만 해양목장은 독특한 스팀해물식당과 해상승강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수중관광으로 유명한 동저도 해양목장은 신선한 바비큐와 맛있는 해물죽, 천연 맛 그대로의 홍합과 가리비, 굴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영성 어가밥을 먹고, 해초집에 살면서 큰 백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성시에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만 마리의 큰고니가 날아와 월동서식하고 있어 ‘중국 큰고니의 나라’로, 세계에서 명실상부한 큰고니 월동 서식지가 있습니다. 백조호수 마산연돈각 등은 백조를 촬영하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성급의 무형문화 보호유산으로 꼽히는 해초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며 돌을 벽으로 하고, 해초를 지붕으로 해 특색 있는 멋도 있습니다.

 

Q. 영성시의 전통문화 중에서 한국인에게 소개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성문화의 저변엔 어민들의 오랜 바다와 더불어 살고 풍랑과 재난을 이겨 내온 역사가 있습니다. 곡우 때는 어부들이 모여 ‘용왕묘’나 바닷가에서 해룡왕과 해신랑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올해의 영성 어민절에는 어가대고(大鼓), 용춤, 사자춤, 앙가, 요구(허리에 차고 양쪽을 두드리는 원통형 북)등 팀으로 구성된 300인조가 공연했습니다. 석도어가의 북은 원래 ‘대어도어가대고(大鱼島渔家大鼓)’라는 명칭으로, 물고기 가죽치마를 입고 손뼉을 치면서 가장 초기의 어가 정신문화를 보여줍니다.

 

Q. 중국은 요리의 나라인데, 산둥성 위해영성시의 전통 요리 중 꼭 먹어봐야 할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호객산동에는 삼진, ‘아교(阿膠), 미역, 자오동삼(膠東參)’이 있습니다. 특히 영성은 ‘중국 미역의 수도’로 평가되는 도시입니다. 영성은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해산물의 종류가 많습니다. 어패류는 약 150여개의 품종이 생산되고 있어 ‘중국의 해양식품 유명한 도시’, ‘국가급 해양목장 시범지구’ 등의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전통음식으로는 영성어만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성어만두는 고등어를 원료로 독특한 속 재료의 조리기법으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맛이 좋아 성급무형문화로 선정된 식품입니다.

 

성가(盛家) 훠쏘워(火烧)는 한국 호떡과 비슷하며, 밀가루로 만들어 설탕 넣어서 불에서 구운 음식입니다. 영성 해안의 민속 음식 문화를 전승하며 지역 대표 음식 중 최고로 평가받는 성가의 훠쏘워는 솥에서 나온 후 한쪽은 바삭바삭하고 한쪽은 부드럽습니다. 특히 가운데는 하얗고 노랗고 층이 뚜렷해 먹기도 아삭하고 향긋하며, 휴대가 편리해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젓갈은 영성의 독특한 해산물 조미료로 전국시대 모조품이 됐습니다. '김성천(金盛泉)이라 불리는 새우젓을 만드는 기술은 청나라 중기부터 그대로 남아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 손으로 직접 그린 설당 그림은 전통적인 가죽그림의 특징과 조각기법을 취해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맛과 함께 투명하고 생동감이 있어 특유의 향긋한 향을 자아냅니다.

 

 

Q. 지난해 11월 영성시 청소년들이 문화교류 차 한국을 다녀갔는데 올해는 양국 간의 교류가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영성시에서는 한국과의 문화 및 교육 등의 교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실 건지요?

 

우리 영성시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해양 문화적 특색 또한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 영성시의 해안은 드라마나 영화촬영지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우리시는 한국과 경제무역 및 문화관광(교육체육·창신창업·의료미용 등)에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영성시 경제고문이신 조재성 경기도영상위원장님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영상위원회와 같은 지역적 영향력 있는 전문문화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영성시를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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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위 "국민 안전 책임자인 정부...말 대신 행동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위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의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진훈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5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쯤이면 길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