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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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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발간

 

국회도서관이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호, 통권 제150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법령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 최신 개정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법령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독일·프랑스·일본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기업이 속한 업종에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회사들을 포함시켰으며, 그러한 회사들의 지분 10% 이상을 인수하려는 외국인투자계획은 강제적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일반적인 ‘25% 이상 지분인수 시 신고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일본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해 강제신고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우리도 COVID-19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법인이나 기업, 특히 이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호주는 오래전부터 별도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 및 심사체계를 수립한 후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EU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 전체의 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각 회원국은 이에 따른 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했으며, 영국은 독립된 외국인투자규제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주요국의 법령 변화에 발맞춰 우리도 외국인투자 심사체계를 강화할 시점이다.

 

주요국들은 외국인투자 규제의 범주에 주요 관련 기술·데이터·분야·부문 등을 확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기술 및 ICT 등의 혁신적 변화가 앞으로 각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도 국가안보 이외에 주요기술, 주요기반시설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의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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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