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도교법상 5분 정차, 신체장애인은 10분으로"...김예지,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기존 5분이 아닌 10분으로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87m,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78m로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초당 1.55m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차량 승하차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야의원 10명이 동참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