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메뉴

생활·문화


"도교법상 5분 정차, 신체장애인은 10분으로"...김예지,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기존 5분이 아닌 10분으로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87m,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78m로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초당 1.55m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차량 승하차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야의원 10명이 동참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