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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SK에코플랜트, 인천 ‘송도 럭스 오션 SK뷰’ 본격 분양

 

SK에코플랜트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6-1 일원에 분양하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송도 Luxe Ocean SK VIEW)’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6·8공구 A9블록에 들어서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지하2층~지상49층, 아파트 7개동, 총 1114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556만원이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 수는 ▲84㎡ 1002가구 ▲130㎡ 88가구 ▲88㎡T 8가구 ▲96㎡T 2가구 ▲97㎡T 2가구▲104㎡T 2가구 ▲105㎡T 2가구 ▲137㎡T 2가구 ▲139㎡T 2가구 ▲141㎡T 2가구 ▲143㎡T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청약접수 기간은 2월 7일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청약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발표는 2월 14일이며, 계약체결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되며 분양 홈페이지에 마련된 세대 유니트(84㎡) VR(가상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 분양관계자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가 들어서는 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고급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며 “오션뷰와 괘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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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