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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野 과방위원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 중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한 대통령실의 조치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대통령 행위는 당연히 취재 대상이고 (전용기 또한) 취재 공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하고 순방 준비에 집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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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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