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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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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

6월 20일,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값은 비싸고 서비스는 제로’ 요양병원 간병, 해결책은?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다. 국내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이 어르신 환자의 대변을 치우는 일이 힘들다며 아예 항문을 틀어막았다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 간병인의 비상식적 행동은 처벌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는 간병인 개개인의 문제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5%를 넘게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우리사회에서 치매환자 등 노인 돌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 기대수명은 83.5세이지만, 건강수명은 66.3세로(2020년 기준) 어르신 간병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사적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6월 20일(화) 조정훈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 시대전환) 과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헬스경향 주최로 열렸다.

 

 

국회 토론회는 인하대 김영순 교수(다문화융합연구소장)가 좌장을 맡았다. 발표자로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가 ‘급증하는 국내 사적 간병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전정숙 교수가 ‘베트남에서 해외간병인 파견을 위한 시스템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간병인 70%는 외국인, H-2, F-4 비자 소지자만 일할 수 있어 인력난 심화

 

고령화 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간병인은 급감하면서 현재 간병인의 약 70%는 외국인인 상황.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방문취업 H-2 비자와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로 국한되어 있어 인력 부족으로 간병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토론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 발표) 유급 간병인 이용자의 연간 평균 간병비는 입원 건당 평균 2,722,942원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비는 어르신 당사자와 그 가족에겐 큰 부담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현재 간병 분야에서 별도 자격 기준도 없이 중국교포가 80%를 차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혼자서 24시간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최자인 이종성 의원은 “현재 중중환자들에게 필요한 간병인 인력 수는 15만명, 월 예상 인건비만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간호 병동 통합서비스로는 중증환자 이용이 어렵다”며 “열악한 국내 간병 인프라와 사적 간병비 부담의 과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싼 간병비, 낮은 서비스... 간병인 문제 해결책으로 대두된 외국 간병인 도입

 

헬스경향 조창연 대표는 “지난해 서울 강북지역의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10만 원 이었지만 올해는 15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고, 강남의 경우 20만 원에 달하는 병원도 있다” 며 해결책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제안했다. 조창연 대표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간병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건설업 등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롤 2017년부터 간병 업종으로 확대, ‘간병기능 실승생 제도’를 추진해 2018년부터 베트남과 간병 인력 유치합의를 체결했다고 한다.

 

조정훈 의원도 사적 간병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은 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간병인 문제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인 수급 불균형에 따란 서비스 저하를 극복할 외국인 간병인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경우 법적으로 외국인 간병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적용 등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등 법적 검토사항이 필요하다.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행태와 사용자와의 관계, 최저임등 등의 처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항문 기저귀 사건’ 과 같은 간병인의 비인륜적 행위와 폭언 폭행 등 요양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간병비 부담에 따른 ‘간병파산’ 등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 간병인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 간병인 도입에 앞서 필요한 조건은?

 

이와 관련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외국 간병인 도입의 조건으로 ▲현지에서 언어, 간병 등 기초교육 실시 ▲비자 발급 기준 완화 ▲공인된 기관을 통한 정식으로 해외 인력 유입 ▲정부와 공인 기관에서 해외 간병 인력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외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박원숙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국내 간병인 실태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관련 검토 사항 등 외국인 간병인 정착을 위한 제안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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