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오염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조사 착수 시점 외에 조사기간·주기·결과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 임명 이후 재교육 요건 충족하는 인원 보유▲해양오염 영향조사 세부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해양오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