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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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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해양오염 대응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재교육 신설..."해양환경 보호는 생존의 문제"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오염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조사 착수 시점 외에 조사기간·주기·결과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 임명 이후 재교육 요건 충족하는 인원 보유▲해양오염 영향조사 세부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해양오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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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