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7.8℃
  • 흐림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8.0℃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시 허가 우선 받아야" 개정안 발의

이전까지 취득 후 관청에 신고..."외국인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기간 설정도 의무화"

 

11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취득 후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또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여성단체, '처녀 수입' 김희수 진도군수에 "여성을 인구정책 도구로" 규탄
전남지역인권단체연합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이 지방정부의 성평등 감수성과 인권 의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차별적 발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과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지역 3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인권단체연합은 이날 규탄집회에서 "김희수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차별적 언어와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사고를 즉시 중단하고, 젠더 정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면 재구성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스리랑카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공직자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