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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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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안전 기준·조직·문화 강화 나섰다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에 총력...근로자 생명·건강 지키기 앞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전 최우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기준과 조직,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안전조직 개편 및 강화’, ‘전사적 안전문화 확산’ 등 다방면에서 보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위험작업에 대한 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10대 고위험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 회의에서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뒤 다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관리 인력도 대대적으로 늘렸다. 7월 말 기준,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이 총 1,139명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이 기존 약 1:25 수준에서 약 1:11 수준(고위험작업 1:8 / 일반작업 1:16)으로 상향됐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함과 동시에,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해 전체적인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 안전조직 개편 및 강화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안전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안전진단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안전진단팀은 국내외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모니터링을 통해, 각 현장의 안전지침 준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팀을 둬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CCTV 안전관제센터’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CCTV 안전관제센터는 이번에 확대 개편된 안전진단팀 내에 속하며,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된다.

 

◇ 전사적 안전문화 확산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 전 경영진은 지난 3월부터 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현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작업도 진행될 수 없다”는 메시지 전달을 중점으로, 주우정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43명은 지난 7월까지 총 8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방안도 마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4월 각 현장소장 주관으로 전 현장 직원에 대한 작업중지 권리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작업중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매분기 작업중지 우수사례 10건(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에 대해 포상하고, 사내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넘어 산업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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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