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쿠팡의 금융 계열사들에 대한 동시 검사에 들어간다. 정부의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쿠팡을 둘러싼 규제 압박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친 쿠팡페이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금감원은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까지 함께 유출됐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점검해 왔다.
그러나 쿠팡페이가 현장점검 초기부터 요청 자료 제출을 지연하면서 금감원이 핵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페이 측은 “모회사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 지연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점검을 ‘검사’ 단계로 전환했다.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며, 검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자료 제출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 요구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과 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취급 가능한 정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 공유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지난달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면서 금융회사가 아닌 쿠팡의 정보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전달되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넘어가는 정보를 교차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의 또 다른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에도 이달 7일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내일부터 검사를 시작한다.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금감원은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 취급·상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