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형식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실질적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의 일환이다.
현행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핵심 문서다.
다만, 착공 승인을 위해 평균 4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 개편과 대폭적인 분량 축소다.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담은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 참고자료 성격의 ‘부록’으로 구분된다. 본편은 최대 80쪽, 부록은 최대 430쪽으로 제한해 평균 분량을 기존 4240쪽에서 510쪽 수준으로 85% 이상 줄였다.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단순 법령 나열,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삭제했다. 현장에서는 본편 위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설계도서 등은 필요 시 별도 검토하도록 구조를 정비했다.
서류는 줄이되,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관리는 오히려 강화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안전작업 절차,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 세부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또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신설해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시공자가 수립한 계획서는 1·2종 시설물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그 외 시설물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가 최종 승인해 왔다. 그러나 반려 및 부적정 판정 기준이 불명확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매뉴얼에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은 ‘반려’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나 중대한 결함, 허위 작성 등은 ‘부적정’ 사유로 명시했다.
개정 매뉴얼은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됐다. 국토부는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