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제도 설계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대상 업종을 확실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되물은 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제도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빵을 굽지 않는 대형 카페가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거나, 주차장·주유소 등 가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종료 직후 폐업하거나 차명 운영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를 조사했더니 44%(11개)가 가업 상속 공제를 남용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업체는 빵을 판매하기 보다 음료를 주로 판매했다. 일부 업체는 직접 빵을 굽지 않고 완제품을 사다가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주차장 같은 업종까지 혜택을 받는 현 상황에 대해 "국가 제도의 합리성이 결여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500억대 자산가가 주차장 운영을 통해 편법으로 중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의 제정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