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소관 부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총 9739억46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이 중 농립축산식품부 예산이 약 5980억 원으로 증액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305억1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예산 160억원 증액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예산 1000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 671억8100만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예산 706억3000만원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 702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보다 3081억 7900만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인과 연안화물선의 면세유 및 유류대 지원에 약 1210억원,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32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국적선박과 항만물류의 비상 대응 지원에 약 253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수산식품 바우처 사업에 22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산림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산림재난대응단 사업 210억3200만원, 임업직접지불금 지급 사업 83억300만원 등을 포함해 378억200만원을 증액했다. 또 해양경찰청 소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유류구입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