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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 미국 IoT 플랫폼 개발 회사 ‘스마트싱스’ 인수

삼성전자가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개방형 플랫폼 개발 회사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2012년에 설립된 ‘스마트싱스’의 개방형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집을 모니터, 제어,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고, 이 플랫폼은 1천개 이상의 기기와 8천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또, ‘스마트싱스’는 커넥티드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들에게 개방적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삼성전자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협력사와 기기에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한 조직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OIC, Open Innovation Center) 소속이 될 계획이며, 현재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호킨슨(Alex Hawkinson)이 앞으로도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데이비드 은 삼성전자 OIC 부사장은 “커넥티트 디바이스는 삼성전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기기와 가전제품이 더욱 쉽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싱스가 개방형 플랫폼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렉스 호킨슨 스마트싱스 CEO는 “삼성전자의 일원이 되어 기쁘고 모든 가정을 스마트홈으로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며 “삼성전자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개발자들과 협업하고, 세상을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싱스’는 본사를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로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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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