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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민영주택 적용 청약가점제 개선…1,2순위 통합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고 수도권 주요 택지 공급을 제한해 주택 공급량 조절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

또 재건축 연한 도래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예:15%→40%)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한다.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한다.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는 개선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한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 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1, 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한다.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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