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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확보 재원 복지·안전에 우선 투입…지방세 감면율 축소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3년에 걸쳐 100% 이상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방세를 현실화해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된다.

 

우선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단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한 뒤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되, 기업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00억 이하 구간(5~35만 원 4단계)은 2015년에 7만 5000원~52만 5000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 10~70만 원으로 100% 인상하되 100억 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신설(2018년까지)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취득세 면세점도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한다. 2005년 재산세제 개편 시 급격한 세 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임에도 지역별로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가 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전년도에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폐지하고, 현재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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