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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축성보험, 소비자피해 여전

가입시 설명 미흡하고, 해약 환급금 적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에 대한 계약내용 설명이 불충분고, 조기 해약환급금 금액이 적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하여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하였다. 저축성보험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에디터/ 허성환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 549건을 분석한 결과가 주목할만하다. 상
담 분석결과 보험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28.8%, 해약환급금이 적다 25.3%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 저축성보험 이용경험자 500명
조사방법 : 엠브레인 위탁 온라인설문조사
계약상품 : 연금보험, 변액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 등, 조사방법

저축성보험은 특성상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변액/비변액, 유니버셜/비유니버셜, 연금형, 변액형, 저축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에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중도 해약율이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높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이에 저축성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 불충분이 가장 큰 문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나 보험사의 경우 가입율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가입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보는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 약관

의 경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최모씨(34세)는 전화상으로 저축성보험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는데,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길어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그렇다고 설명을 안해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설명해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고 전했다.

결국, 소비자와 보험사간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이기에 보험회사에 서도 자구책을 통해 규정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의 실효성 문제는 소비자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제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저축성보험은 매달 사고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경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53.4%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두 번째로 많은 불만 사항은 해약환급금 문제였다. 이 또한 앞서 지적한 설명 불충분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해지환급금에 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한다.

초기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6월 공시한 23개 생명보험사의 540개 저축성보험상품 분석 결과, 월납식 상품의 경우 1년내 해약환급율이 55.3%에 불과했다. 3년내에는 86.0%, 5년내에는 95.1%, 10년 이상은 107.4%으로 10년이 되어야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초기 해약환급율이 낮은 원인은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해약 환급액이 적다는 데 있다. 또한 모집수수료 등의 경비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서 지급하는 점도 있다.

설계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 그에 대한 경비를 초기에 집중하여 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설계사의 모집 성과금이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우선 한명 가입시켜 성과금을 주게 되면 더 많은 가입자 모집에만 열중하게 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하지

만 현재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가 계약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소비자가 보험 계약 초기에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공제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저축성보험 인지 노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품비교공시 42.4%, 다른 전문가와 상담 23.4%인데 반해 판매자의 설명 84.4%, 안내자료 74.4%로 나타났다.

이 두가지 설문 결과는 대다수의 가입자가 보험회사나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는 결과이다. 하지만 최근 저축성 보험상품들은 만기환급금이 확정형이 아닌 불확정형이다. 운용성과나 시중 금리에 연동되어 운용되는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만기때 납입한 저축성 보험료 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또한 저축성보험 계약자의 41.2%가 중도해약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해약의 사유는 경제적어려움 64.6%, 다른 상품으로 교체 26.2%, 보험계약을 잘못 알려줘서 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조사결과인 설계사의 권유에 의한 가입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본인의 형편이나 필요성보다는 설계사와의 관계 등에 의해 가입한 후, 보험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워 해지한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내용의 인지에 대한 노력도 매우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17.4%에 불과하다. 응답결과 대체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의 직접적 원인인 것이다. 

저축성보험의 저축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

저축성보험은 일반 보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보험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현재 생명보험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약관은 위험보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만 포함한다.

저축을 주된 내용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입장들에게는 저축기능보다 보험기능에 대한 설명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격이다.

저축성 보험의 저축기능에 대한 상품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축기능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한다. 생명보험업계도 금융회사들처럼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 상품에 있어서 금리확정형 상품보다는 금리연동형, 펀드형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실적에 따른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축성보험 상품의 내용을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긴하다.

심지어 판매원도 해당 저축성보험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는데, 소비자들의 중도해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절반 이상은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살펴보면 연금보험이 54.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저축보험이 38.9%, 연금저축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 적립보험료의 최저보증이율 평균은 10년 이내는 2.79%로 10년 초과 2.14% 보다 0.65%가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 월납식의 경우 연금저축이 해약기간 10년까지는 해약환급율이 가장 높다가, 10년 후에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단, 일시납의 경우 해약환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

한국소비자원은 저축성보험의 초기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문제에 대해, 중도해약 환급금 산정시 공제대상 순보험료를 보장성 보험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제한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사업비를 줄여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방식도 제안하였다.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관리 수수료의 지급율을 높여 계약 전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기능에 대한 꼼꼼한 분석 후 가입해야

저축성 보험은 저축 기능과 보험 기능을 합한 상품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h보험은 소멸성이니까 보험금을 타먹을 일이 없으면 그냥 날려버리는데, 차라리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면 어느 정도는 건지니까 유리한거 아닌가?’h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되지 않으면 둘의 단점만 합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보험의 순기능은 소멸성이 당연하다. 저축의 순기능은 이자를 통한 재테크에 있다. 이 둘을 합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의 기능은 일반 보험에 비해 미미하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저축의 기능을 보면, 이것도 일반 저축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장단점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 좋던 나쁘던 본인의 이익이자 본인의 손해이다. 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순간 그 계약은 유효하다. 안타까운건 앞선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대다수의 계약자들이 꼼꼼한 비교분석을 안하고 가입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중도해약율이 높은 것은 더더욱 본인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소비자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가입해야한다. 그리고 일단 가입을 했으면 가급적 중도에 해약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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