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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 소송참여자 폭주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은 은행 등이 제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현재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은 금융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달 13일 내린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해야한다’고 내린 조정결정에 소송 참여인원이 폭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33개 금융사 486건의 부동산 담보대출건에 대해 1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추가로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는 3,000명을 넘어 전체 6,000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3월 22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약관 개정 권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사에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위 환급조정 결정내려

조정신청된 건은 총 7건으로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7건 모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부과한 가산금리 이자전액(국민주택채권매입비제외), 인지세 50%를 환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존 약관 대신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이번 조정결정은 근저당설정비를 환급하도록 결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에 은행측은 담보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 가산금리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기에 소비자의 근저당설정비 반환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사들 소취하를 위해 원고 회유하기도

현재 1차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금융사들은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원고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수협, 신협 등 일부 단위조합에서는 소외 합의를 유도하거나, 청구금액을 지급하여 소취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판결 이후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며, 소송참여 신청자 수가 총 6,000명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아파트 외에 상가, 주택 등도 가능한지 여부와 증빙이 없는 경우,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대신 가산금리를 납입한 경우, 소송에 참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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