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획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연간 최대 12등급 할증)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 한 건 발생 시 보험료를 21% 인상(1등급당 6.8% 상승)시키고, 단독사고의 경우 인적사고는 3등급, 물적사고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3등급, 50만원 이하는 2등급 할증한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할 때에 특히 산업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업계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그러한 사례이다. 문제는 정부와 업계가 말하는 제도개선이 소비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업계도 상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보험업계의 손비처리와 관련해서 업계에서 주장하는 개선이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201284, 2013118, 201488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소비자피해구제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부당행위 84, 계약불이행 15, 품질 9, 가격·요금·이자·수수료 8, 기타 2건으로 구별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동차보험의 할증제에 별다른 불만은 없었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손비처리 문제로 인해 보험료 인상 이외의 대책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박영수(가명, 34)씨는 손비처리의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 그 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할증제 손보기라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수익을 위한 제도개선

   

우리나라 자동차등록 댓수는 2천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인구 2.66명당 차량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모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보험에 들고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무보험 외에도 종합보험을 들어야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나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다. 자동차보험소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만 해도 연간 12조원이 넘는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설명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 시 할증된다. 이 할증은 자동차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 사망 혹은 1급 부상사고는 4,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하고,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 그 미만은 0.5점으로 산정되어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 당 약 6.8% 정도 보험료가 올라 큰 사고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건수제로 바뀌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있어도 자비처리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켜, 할증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 하여, 손보업계 이익만 늘리는 제도로 적극 반대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손보업계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1회 사고당 21% 인상)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소비자의 자비처리로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는 변함이 없지만 보험금이 줄어들어 손보업계만 이익이 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8년 변경 할증제도 적용

 


금융감독원은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차등할증하는데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했지만 현재는 물적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사고 상황이 크게 변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원리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사고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198947명에서 20122.4명으로 감소한 반면, 물적사고 비중은 199026%에서 201258%로 증가했다. 따라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였던 사고 크기에 의한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건수로 변경하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1년 무사고시 바로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이 전년도에 사고를 낸 집단의 다음해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장래의 사고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위해 현재의 사고점수제를 사고건수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증가하나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사고, 복합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와 일부 물적 사고는 불리해진다. 제도 변경 시 할증보험료가 증가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서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오는 2018년 이후 계약 갱신 시, 직전 1년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변경 할증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이 전년도에 사고를 낸 집단의 다음해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장래의 사고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위해 현재의 사고점수제를 사고건수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증가하나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사고, 복합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와 일부 물적 사고는 불리해진다. 제도 변경 시 할증보험료가 증가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서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오는 2018년 이후 계약 갱신 시, 직전 1년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변경 할증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수지상등의 원칙 상 바람직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인 임의보험이 있는데 차량 2천만대 시대의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준조세화에 해당하는 의무보험화가 되어 있으므로 사회보험의 하나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보험요율이 자율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당국의 지도감독을 받다보니 적기에 보험요율을 인상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손해보험업계의 적정손해율은 77%인데 지난해 손해율은 87~88%로 나타나서 자동차보험이 업계 입장에서는 팔수록 손해를 보는 저가상품이 돼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조 교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뀌는 것이 손해보험 경영자 입장에서는 수지상등의 원칙상 바람직하고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자동차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예측을 현재의 보험요율에 반영해서 보험료를 추정해서 받는 것이므로 경미한 사고를 여러 번 내는 사람은 나중에 큰 사고를 낼 개연성도 많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차보험 할증제를 건수제로 바꾸게 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험경영인 입장에서는 수지 개선을 위해 정확한 보험요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와 보험금을 결정하는 손해사정인 간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된다면 분쟁은 줄어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보험사는 무조건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한다는 국민적인 인식에 있는데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험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조 교수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사람은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데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기준이 보험사의 약관기준과 금감원이나 법원 기준과 차이가 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보험사들이 특인제나 고액심의제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소송이 많이 줄었다. 특인제나 고액심의제는 약관지급기준에 따라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예상판결금액에서 소송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는 주는 제도이다. 소송비용은 예상판결액의 15~20% 정도이다.


조 교수는 자동차보험사의 약관내용이 자주 바뀌는 편이지만 현실을 반영한 약관개정은 좀 더디다고 말하면서 소득 상승, 평균수명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보다는 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보험금 누수의 예를 든다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경미한 스크래치가 났을 뿐인데 판금작업을 하게 된다면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굳이 교환을 해서 30만원 정도 나오게 하는 식으로 비용을 더 나오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제차의 경우에는 대체부품승인제가 있으므로 수입차의 부품 대체를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허위입원, 과잉진료 등을 적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보험 수리비 5조 시대 


자동차보험 수리비는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차보험 수리비가 왜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정부, 업계, 전문가 모두 자동차보험업계의 손해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할증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커지는 원인에는 급증하는 수리비가 큰 몫을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2013년도(’13.1~ ’13.12)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5118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246166억원 대비 10.9% 증가한 수치로 20104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5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특히 외산차 수리비는 전년대비 23.5% 증가한 9,67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대물·차량담보의 지급보험금(수리비+간접손해)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해서 1705억원을 기록했다.


수리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품비 23460억원(11.6% ), 공임 11991억원(8.9% ), 도장료 15738억원(11.3%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산차의 부품비 비중이 59.8%로 국산차 42.6%에 비해 17.2%p가 높아 외산차 부품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산차 수리비는 전년대비 3182억원 증가한 41516억원이었으나, 외산차 수리비는 전년대비 1841억원 증가한 9673억원으로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리비 평균 증가율은 국산차 7.5%, 외산차 23.5%로 나타났는데 외산차 대물·차량담보 지급보험금(수리비+간접손해(대차료 등))은 전년대비 272억원(24.0%) 증가해 1705억원으로 나타났다.


외산차 수리건수는 전체 수리건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리비 지급규모는 전체의 약 18.9%를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은 급증하는 외산차 수리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대비 4.6배인 외산차 부품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체부품 사용 확대제도 도입을 통한 수리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품가격정보 공개 현실화를 통한 부품가격 적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10월 기준 전체등록대수 2천만7761대 중 외산차는 107736(5.4%)를 차지한다.

 

60% 넘는 소액사고 운전자 보험료 폭등 


금융소비자연맹은 건수기준 할증제가 보험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으로 사고 1건당 3등급할증(20.55%할증)1년에 4번까지 최대 12등급이 할증되어 최대 연간 82.2%의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도 할증기준 이하의 소액사고라도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도 3년간 되지 않기 때문에 3년간 할인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해서 자비처리가 유리한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도 자비처리를 적극 권유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형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운전자보다도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할증체계를 사고점수 기준에서 사고건수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소액사고(50만원 이하)라도 자동차보험료는 13.6% 대폭 할증된다.


따라서 손보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킬 수 있다.결국 자동차보험 건수기준 할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차보험 할증료는 2~4배 이상 오르게 된다. 2회 사고 시 49%에서 114%2.3배 오르고 2년 연속 사고 시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7년간 보험료의 150%를 더 내게 되는데 변경될 사고건수기준 할증제도는 11년간 510%의 보험료를 할증해 3.4배의 할증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32년 연속 사고 시는 16년간 1,231% 할증보험료가 폭등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보험료가 비싼 초보운전자들이나 생업을 위해 자주 운전해 사고가 잦은 생계형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1,000% 이상)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서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자비 처리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이다. 물론 제도개선을 할 때에는 국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상충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결론이 나기도 하는 만큼 보다 섬세한 진단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업계의 손해율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따져본 후에 국민의 입장에서의 득실도 함께 고려해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이라는 점을 헤아려야 할 것 같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5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