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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이동통신시장 정상화 되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와 소비자 후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시장이익의 극대화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킨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단말기 유통법 도입 이후 정상화되기를 기대했던 이동통신 시장이 아직도 혼탁한 상황이라는 걸 의미 한다. 정부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도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유통점에서는 영업이 어렵다면서 울상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단통법을 폐 지하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통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통신 요금 부담 줄었나

 

ARPU는 가입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nit) 또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verage Revenue Per User)의 약어이다. 통신 사업 평가에 사용되는 척도인데 각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운용 수익을 의미한다. 가입자당 평균 수익 (ARPU)이 낮은 가입자는 수익에 공헌하지 못하며, 새로운 서비스에 의하여 ARPU가 인상되면 수익이 생긴다. ARPU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ARPU가 높아진다는 것은 통신소비자들이 많은 통신비용을 지출해서 이동통신사들의 매출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기존의 서비스는 ARPU를 높이기 위해 요금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이런 이동 통신 서비스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 는 구조였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법 도입 이후 이 런 상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을 보면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33.9%14.8%)하고, ·저가요금제 비중이 증가(66.1%85.2%)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6만 원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10%, 4~5만 원대 중가요금제 비중은 28.3%, 저가 비중은 61.7%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금과 연계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떨어졌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5천 원 (7~9)에서 39천 원(12) 이하로 6,448원 감소했다.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 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가입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와 비중도 이전 37.6%에서 11.3%로 감소했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단통법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이종화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은 단말기 유통법 도입 취지는 이동통신사들이 지출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와 요금 인하로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을 지급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의 분리과금이 제대로 시행되면 이동통신 요금이 할인되어 가계의 통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은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단말기 유통법 도입 이후 중저가요금제 비중이 커졌다고 말하면서 가계의 통신비용 부담이 얼마나 경감되고 소비자 후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점은 시장의 상황이나 시장의 구조보다는 소비자 후생이라는 얘기다. 정 그룹장은 단말기 유통법이나 알뜰폰 등 가계의 통신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내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가격경쟁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한가

 

전병헌 의원은 지난 1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법의 필요성을 설명함과 함께 이동통신 시스템 혁신을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입법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 스마트폰 도입 확대 이후 가계통신비가 3년 사이 15.2% 상승 되는 등 고가의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2009년 가계통신비 132,6002013152,800) 단통법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고무줄 제도이며, 고액의 요금제 사용을 유도함으로서 통신사 수 익개선은 물론 ARPU가 지속 증가되고 있음 (2013 1Q 3사 평균ARPU 32,46620143Q 3사 평균ARPU 35,801) 단통법 시행 후 삼성, 애플의 양강구도가 강화됨,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고착화 되고, 도리어 자급제 시장은 사양화 되고 있음. 완전자급제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 중고 제품 등의 활성화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공정위 조사 결과처럼 결합판매로 인한 출고가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통신시장이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통신시장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단말기 가격이 더 비싼 이유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기업의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품의 사양도 국내보다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미래부는 미국에서는 단말기 값이 싼 대신에 통신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비싸다2년 기준 총 통신비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십만 원 이상 비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팬택이 출고가를 50% 이상 인하한 것처럼 이통사·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인하해 단말기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단말기 유통법이 지원금을 규제 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우리나라의 이통사·제조사는 불법적인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출고가 인하보다 극도로 차별적인 지원금 전략을 통해 가입자 유치, 단말기 판매를 해왔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원금 규제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팬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통사들이 불법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고가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큰 부담 없이 단말기를 구입하게 할 수 있다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제조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 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남영준 사무관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단통법 도입 이전에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남 사무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자급제의 도입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고 현재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서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은 오픈마켓이어서 단말기 자급제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남 사무관은 외국에도 보조금 등 지원금 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간별 약정 단말기 가격 할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의 동일한 단말기 제품 가격이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저렴한 이유는 수량 할인(볼륨 디스카운트)으로 인해 단말기 공급 계약 물량에 따라 할인율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가입자 증가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누적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 명(12월 말)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이동통신 3사 누적가입자도 10월 감소했다가 11월 이후 완만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6570명으로 법 시행 전인 1~9월 일평균 58,363명보다 증가했다. 특히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 이동 비중은 38.9%에서 29.7%로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26.2%에서 41%로 증가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같은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동통신사 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 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 대 15% 이내에서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중고폰 선보상제 무엇이 문제였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던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기존 가입자 모두에 게도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시 합법적으로 제공 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하여 미리 보상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41031일부터 이통 3사가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U+)’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다가 SKT115, KT 122, LGU+ 32일자로 각각 운영을 중단했다. 가입자 수(32일 현재)SKT 184,958, KT 168,601, LGU+ 206,017명으 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 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8개 월 후 중고폰 반납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이동통신 3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지 난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누적기본료 80만 원 이상또는 ‘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으로 선 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3사는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고폰 반납 조건이 복잡하고 등급 간 차이도 불분명(“깨짐흠집의 유동적·자의적 판단 가능)함에 따라 향후 분쟁소지가 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일정부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다만 공시지원금을 초과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이므로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명확한 고지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 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그늘

 

정부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유통점, 특히 규모가 작은 유통점에서는 영업위기를 겪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KTOA자료를 통해 11일 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번호이동 건수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번호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통사들이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20142월보다 20152월에 번호이동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142월의 3사 번호이동 건수는 1297,092건인 반면, 2015579,878(전년 동월 대비 44.6%)이었다. 이동통신 3 사 보조금이 2월보다 높았던 1월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201411225,586건이었던 데 반해 756,654(전년 동월대비 61.7%)건에 불과했다는 게 유통점들의 설명이다.

 

소비자 후생이라는 점에서 단말기 유통법이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유통점이 겪는 영업위기 역시 그동안 잘 못된 시장을 바로잡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다. 유통 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존폐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이동통신 시장의 유연성이 별로 없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고착상태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이 비슷하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는데 이미 이동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어서 시장의 구조조정도 어렵고 신규 소비자를 늘리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김 소장은 이동통신 시장이 앞으로는 데이터통신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T맵이나 U플러스 등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기본 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MVNO)시장은 증가세에 있다고는 하나 국내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정부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혁신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서비스를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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