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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 공적 통합관리기구 만들어야

국가관리 조직은행 부재, 최종재 영리가공업체 공급체계


장기기증은 한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8명의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체조직은 1사람의 기증으로 100여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활용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질병치료와 회복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의 74%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본지는 국내 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취재는 이번호와 다음호에 연속으로 실을 예정이다.


“목에 난 큰 상처에 항상 스카프를 두르고 다녀요. 그래서 집에 가면 스카프가 많죠.”
한 화상환자의 말이다. 국내 화상환자는 54만7천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중증화상환자는 전체의 약 2%에 해당하는 9천여 명이다.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더군다나 이 중중 화상환자 10명 중 3명은 15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다. 중증 화상의 치료기간은 짧으면 수 년, 길면 20여년이 걸리기도 한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숨길 수 없는 흉터로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지낸다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 피부 이식재는 하나의 치료제이자 희망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급성 화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식할 피부이식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피부이식재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부이식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데, 피부이식재도 혈액과 마찬가지로 급성 화상환자가 제시간에 이식받지 못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조사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보면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99.4%(994명)의 인지도를 기록한 헌혈이나 장기기증 인지도98.7%(987명),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인지도 89.7% 등 다른 형태의 기증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 서대문구 한숙희(가명, 33)씨는 “인체조직기능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전했다. 한 씨는 “장기기증도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조직기증도 기회가 된다면 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취재원이 무작위로 20여명에게 물어본 결과 되돌아온 말은 대부분 “그런 것도 있느냐” “그게 장기기증 아닌가”라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인식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는 아직도 낮아 보였다. 반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여는 등 인체조직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인체조직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6월1일 국회에서는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인체조직 기증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인체조직의 윤리적 쟁점


인체조직기증이란 간단히 말해 뼈·인대·피부 및 혈관 등을 사후(死後)에 기증하는 것이다. 기증된 조직은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생존과 치료를 목적으로 이식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늘어난 평균수명,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각종 조직이식 필요사례 증가, 의학에서의 새로운 술식 개발 등은 갈수록 인체조직 이식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인체조직기증에 있어 인체 1구당 경제적 가치는 2억6천만원으로 환산되고 인체조직은 최대 5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이에 세계적인 유통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10년간 인체조직이식재의 국제거래는 양적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흘러들어오고 이윤추구의 원인이 되면서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 기증과 이식이 동시에 진행되는 장기기증과 달리 인체조직기증은 보관을 통한 불특정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수혜자가 불분명한 것도 관리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수정 가톨릭대 교수는 “WHO 지침에서 Reasonable fee 기준이 모호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 영리 가공회사와 브로커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윤 추구를 위한 일부 거대 영리 가공회사의 유통 세계화에 따른 법칙, 윤리적인 문제 발생으로 개별 정부가 아닌 세계 공통의 표준화된 윤리적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0년대 미국의 일부 조직은행들이 동의 없는 적출, 기증용도 변경 등으로 탈법행위를 일삼았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화상재건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용했고, 과잉 마케팅과 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WTO는 인체조직이식재의 자국 내 자급자족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장기·인체조직 이원화 체제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체조직법은 이 같은 조직기증자의 정의와 조직기증자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상 기증된 조직을 상품화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가공업체에서 고부가가치의 비급여 품목 위주로 생산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동익 천주교 주임사제(전 가톨릭중앙의료원장)는 “대부분의 조직 기증자들이 질병의 연구나 치료를 위해 무상기증을 하는데 반해, 관련 종사자들이나 기관의 관심은 무상 기증된 조직의 상업적 이용”이라며 “이는 구득 이후 채취, 가공, 분
배단계가 불명확하고 최종 이식재 공급은 영리 가공업체 위주로 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익 주임사제는 공공조직은행 중심의 필수 급여품목 위주의 가공, 유통의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증 동의 시에 제공되는 물질적 보상도 윤리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WTO권고사항인 물질적 보상제도를 지양해 윤리적인 조직기증 체계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장기와 조직 기증의 구득과정이 유사한데도 장기와 조직기증의 구득기관이 이원화돼 있다. 의료진의 혼란과 유가족의 불편(반복적인 장기와 조직기증 동의 절차)은 물론, 뇌사 추정자에 대한 조직기증은 접근기회가 제한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익 주임사제는 “직면하고 있는 인체조직의 윤리적인 기증체계 확립과, 조직 이식재의 투명한 가격 체계 구축, 장기 및 조직기증 통합 관리체계 구축만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공적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이식용 인체자원은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이식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공공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식용 인체자원의 구득과 분배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관리돼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적기구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현철 교수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식용 인체자원의 독립 관할기관 설립을 통한 공적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어 현재 인체자원별로 기증과 채취시스템이 별도로 형성돼 있는 것을 고쳐 기증자 입장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증자 중심 관리 체계라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이식용 인체자원 관리 방안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인체자원별로 기증과 채취 시스템이 별도로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김현철 교수는 “이식용 인체자원 통합 관리기구를 설립(가칭 : 국가생명기증원)해 준정부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기관 업무를 통합 이관해 생존기증자 이식조정 업무를 신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보관리업무와 기증
자관리 업무를 확대 개편하고 산하 공공조직은행을 편성 운영해야 이식용 인체자원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식용 인체자원은 필요한 이식대상 환자에게 충분히 저렴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증이 늘어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조직이식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갈수록 늘고 있고, 조직 생산 및 수입총량은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기증자는 부족해 국내 유통량의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당 조직기증자 수(2013년 기
준)를 보더라도 미국 100명, 스페인 59명, 프랑스 30명, 호주 2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 4.9명에 그치고 있다. 기증문화 확산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사회적 형성은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형성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유일의 영리업체 주도 공급체계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 인체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0년 인체조직 전문구득기관 시범사업을 벌였고, 2013년에도 법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반쪽짜리라는 의견이 많다. 여전히 구득이후의 과정은 시장경제에 방치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이사는 “2013년 법 개정 이후에도 영리 가공업체 주도 공급체계는 변하지 않았다”며 “이는 세계 유일의 영리업체 주도 최종재 공급체계”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기증의도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동익 주임사제와 같은 맥락에서 장기와 인체조직 구득기관의 이원화를 문제로 꼽았다. 전태준 이사는 “장기, 인체조직 구득기관 이원화로 기관별로 예산이 중복 집행되고 있으며, 기관 이기주의는 소모적 갈등을 야기시킨다”며 “장기와 인체조직의 구득기관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유가족 및 의료인 대상으로 각 기관별 구득활동으로 의료진과 기증자 유가족들에게 불편과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이다. 인체조직 기증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해 수요의 70% 이상을 수입한다며 국민들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노력보다 이제 막 공공재로서 지위를 갖게 된 인체조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공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해 보였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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