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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가맹계약에 따른 해지, 해지사유 있어도 '위법'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이슈는 ‘갑을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종의 특성 때문인지 유난히 갑을논란을 많이 일으킨 유통·프랜차이즈 업계가 또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6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유명한 국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사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신고나 분쟁과 상관없이 공정위가 먼저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실제로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지절차에 위반된다면 가맹계약 해지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가맹본부가 위법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상 물품 공급 중단 등 가맹계약 위반에 따라 가맹사업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법한 해지가 없었을 경우 가맹계약이 존속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에서 가맹사업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액수로 제한된다”고 5월22일 판결했다.


프랜차이즈업은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주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본부로부터 영업 노하우나 경영전략, 마케팅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에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판례도 그 가운데 하나다.


▶ 가맹본부가 도 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도윤덕(가명)씨는 2011.10.1.자로 이 사건 매장을 임OO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2년 8개월 째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 생략)
⊙여러 상황에 따라 매출의 변화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2013년도 매출 하락 폭은 도윤덕(가명)씨 및 본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본부는 부득이하게 매장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 신장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매장 확장 및 이전에 대해서는 도윤덕(가명)씨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타 매장을 물색 중에 있었으며, 본부의 영업담당도 2014.5.14. 매장방문 후 매장 확장 및 이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므로, 도윤덕(가명)씨는 2014. 7. 14.까지 매장 확장 및 이전에 관한 결과를 본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확장 및 이전시 피고 동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7.14.까지 매장 확장 및 이전에 따른 결과가 없을 경우,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원고의 가맹점운영권은 상실되며, 피고는 부득이하게 제3자를 통한 매장 확장 및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제3자를 통한 매장 오픈시 원고의 영업은 2014. 8. 13.자로 종료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3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항


가맹계약 해지절차 불공정해 위법하다


도윤덕(가명)씨는 2011년 9월30일 가맹본부와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해 도 씨가 ‘충주 *** *** ***‘(이하 ‘매장’)를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이하 ‘가맹계약’). 이후 가맹본부는 2014년 5월27일 원고에게 ‘판매 부진에 따른 매장 확장 이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내용증명’).


가맹본부는 2014년 7월11일 도 씨에게 “도 씨는 2014년 7월10일 현재 내용증명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4년 7월14일자로 매장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이 상실됐다. 2014년 8월18일까지 도 씨가 보유한 재고상품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으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이후 도 씨는 가맹본부에 재고를 반납했고, 가맹본부는 이후 김○○ 씨와 충주 지역에 대해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해 법원은 처음부터 둘 사이에 맺은 가맹계약에서의 해지절차가 불공정해 위법하고 이에 따라 한 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지절차는 강행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고물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물품을 반납한 사실만으로는 도 씨가 해지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본부와 도 씨 사이에 해지는 효력이 없고, 가맹본부는 계약 위반으로 도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해지절차 조항은 강행규정


가맹본부는 해지통지가 가맹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도 씨에게 해지통지를 한 가맹계약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무효고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지는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면서 “해지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또 도 씨가 해지통지 이후에 자발적으로 재고물품을 반납했으므로 가맹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 해지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도 씨가 가맹계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통보 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가맹계약 제19조 제2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해 무효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맹본부는 해지통지 이전에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2회 이상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으로 1회만 통지했다. 적법한 실체적 해지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지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의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도 씨와 가맹본부가 맺은 가맹계약


제4조 거래보증
⊙원고는 감정평가를 통한 실담보가 100,000,000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사업장
⊙원고의 사업장 평수는 20평 이상이어야 하며, 상권 내에 경쟁력이 있다고 피고가 판단되는 매장이어
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판매 사업장의 이전을 원할 시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든 이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
고의 영업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 계약의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원고, 피고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 본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18조 계약해지
⊙원고가 본 계약서 각 조항의 일부라도 위반하거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의 영업정책상 원고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 계약해지절차
⊙본 계약서 제18조 제1 내지 4항의 경우 피고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재고물품 반납사실만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이어 도 씨가 재고물품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에 대해서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인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는데, 가맹본부가 2014년 7월11일 해지 통지함으로써 물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점 ▲가맹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본부는 도 씨에게 재고물품 반환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도 씨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갑 제2, 11호증), 재고물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물품 반납 사실만으로는 도 씨가 해지통지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설명했다.


위법한 해지로 가맹계약 종료 때까지 의무 부담


결국 이 사건의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가맹본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가맹본부가 해지통지를 통해 도 씨에게 가맹본부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후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타인과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도 씨에게 가맹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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