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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여부, 논쟁 격화

로스쿨, 헌법에 위반된다 VS 10년에 걸친 사회적 합의다


2009년 3월 전국 25개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개원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 그동안 로스쿨과 불편한 동거(?)를 해왔던 사법시험이 내년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 등에서 대규모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고,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서 시작된 논의는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봤다.


2009년 3월 전국 25개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개원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 그동안 로스쿨과 불편한 동거(?)를 해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우수 인재들의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많은 고시낭인 발생과 법과대학의 고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교육 커리큘럼의 황폐화, 법학 이외의 전문가들이 법조인으로 선발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 도입이 추진됐고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했다. 전국의 로스쿨은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내년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 등에서 대규모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고,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서 시작된 논의는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봤다.


로스쿨제도, 직업의 자유·공무담임권 침해한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후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해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로스쿨은 사법고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사법고시 존치로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을 상호보완하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은 등장할 때부터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었다.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참조해 대학원 과정에 설치되면서 대학을 졸업해야만 입학할 수 있다는 것과 많게는 1년에 약 2천만원 하는 학비가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졸업 후 판·검사 임용과 취업과정에까지 이런 음서제 논란은 이어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는 8월17일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우회로가 전혀 없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제도”라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초등학교 졸업만으로 사시에 합격해 국회의원을 지낸 박헌기 의원, 중졸 출신의 변정수 헌법재판관, 고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성공을 더는 꿈꿀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고시생모임 박성환 씨도 “사법시험제도라는 것은 백이 없어도 돈이 부족해도 학벌에 상관없이 오로지 노력과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며 “이 같은 제도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입학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로스쿨 입학에 고려되는 전형요소로서 대학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외국어점수, 자기소개서 등 평가가 있다. 이 가운데 대학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외국어 점수 등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자기소개서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지 못했던 고위직 자제들이나 교수들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커졌었다.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개혁특위 김태환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에 있어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 스펙이나 가정환경,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21일 국회토론회에서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입시의 경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방한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적어도 로스쿨은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이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올해로 2년째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최광훈(31,가명)씨는 법학적성능력(LEET)시험의 “법학적성능력시험(LEET)시험은 확실히 공부를 한다고 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수험생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공유카페에서도 일단 유형에 적응하는데 까지는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컨디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당일 컨디션에 따라 많게는 30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30점이면 수도권과 지방으로 학교가 바뀐다는 게 최 씨의 말이다. 또 로스쿨의 입학과정에서 불공정성, 불투명성은 로스쿨 졸업 후 취업에까지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자녀 취업청탁’ 의혹으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 1천여 명이 8월21일 윤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성적은 비공개였다.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성적 서열화에 따른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 대학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에 따른 병폐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로스쿨이 서열화 돼버린 상황에서 성적 비공개는 오히려 내부에서도 잡음이 발생했다.



결국 지난 6월2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의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은 “성적공개로 변호사시험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로스쿨의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과운영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폐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사법시험 시절보다 더 심화된 학원의존도, 부실한 교육과정, 부족한 실무 교수 비율,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변호사협회에 의해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 반복된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도 생겨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법조인 양성의 기본적인 틀을 바꾼 전면적인 개혁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을 끊임없이 발의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특정 이익단체·집단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백해무익한 반개혁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정하는 것이며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폐지를 목전에 둔 지금에 와서야 사시 존치를 운운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그 동안의 치열한 논의와 합의정신 및 도입취지를 망각한 퇴행적 주장이라고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다. 먼저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난 6월24일부터 7월6일까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스쿨 재학생 6천21명 가운데 4천250명(70.6%)에게 장학금 358억4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 953명(15.8%)에게는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쿨 재학 3년간 전액장학금 1인당 지급액은 국공립 평균 3억215만7천원, 사립 5억949만3천원으로 드러났다. 전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953명(15.8%)으로 이들이 받는 장학금액은 154억1천800만원이며, 이 중에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특별전형 입학생 394명(6.38%)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돼 있다. 전체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50% 이상 수혜 학생 수는 2천93명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25개 로스쿨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및 생활비까지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대·독학사·학점은행·사이버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로스쿨 입학자(57명)가 사법시험 합격자(19명)보다 3배나 증가해 법조인 진입 통로가 대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역별 로스쿨 설치(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법학/비법학 쿼터제, 지역인재우선선발, 특별전형, 많은 장학금 혜택 등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서민층,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과 지방대 출신이 법조계에 진출했다고 전했다.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도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국회의원과 기존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로스쿨생은 현재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현재 경북의 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김성규(35, 가명)씨는 “현재 언론에 비춰진 로스쿨은 사실도 있지만 왜곡된 부분이 더 많다”면서 “학비는 전체만 보면 비싼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장학금이 많고 생활비도 기숙사 생활하고 하면 다닐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변호사 배출 논란에 대해서 김 씨는 “로스쿨이 학교마다 분위기 부터 커리큘럼까지 다 다르다 보니까 연수원에 다같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수준의 규격화가 떨어질 뿐”이라며 “일괄적으로 로스쿨 출신이 사법시험 출신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르게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기득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으로 느껴진다”며 “만약 투 트랙으로 갈 것이라면 예비시험 제도를 두고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생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국민은 어디에...


사법시험이 폐지를 앞두고 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로스쿨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흠집내지마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 로스쿨로 인한 새로운 문제도 속속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이의 해결법은 사법시험을 존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은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폐지하기로 한 제도를 존치하자고 하는 것은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법시험 몇회, 연수원 몇기 아래 끼리끼리 모이는 순혈주의 문화로 질타를 받아왔던 법조계.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은 항상 국민에게 높은 벽이었다. 이같은 법조계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등장한 로스쿨도 어느새 현대판음서제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이들을 바라볼 때 어디에 공감대를 표시할 수 있을까. 서로를 헐뜯기 보다는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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