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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취업성공패키지 활용 취업하기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정부는 취업지원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을 펴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관련 프로그램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이다. 취업희망자의 90%이상이 이 과정을 통해 취업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취업지원자들에게는 어떤 헤택이 주어질까? 참여수당, 취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또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정부가 고용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상인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크게 1.2유형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우선 1유형은, 만18~64세로 생계급여수급자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은 2유형이다. 대상은 만18세~6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이거나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이다. 중장년층의 참여도 가능한데 만35∼6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
자) 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취업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취업희망자의 90%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희망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 마련된 취업성공패키지 부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방문 순서대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문의없이 방문해도 무방하다. 여기에서는 취업희망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교육받아야 할 유형을 안내하는데 유형이 정해지면 취업희망자가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안내를 받을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소개해준다. 이때 취업희망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위탁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민간위탁기관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이곳에 예약을 한 후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된다. 민간위탁기관은 지원자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취업지원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전문 상담사가 취업취약계층의 개인별 취업목표 설정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직업능력 향상을 돕고 맞춤형 일자리 소개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양한 검사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는 진단→경로→설정 단계를 거친 후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거치고 개인에 따른 세밀한 심리검사도 진행한다. 지원자가 어떤 분야와 잘 맞으며 적성은 어떠한지를 검사해 가려내는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검사는 한 달 기준 4회, 매주 한 번씩 방문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4번의 상담을 거치게 되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가 끝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취업활동을 하면서 2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에 2단계를 거쳤는데도 취업이 안 될 경우 3단계부터는 집중 취업알선이 실시된다. 이때는 상담사가 직접 동행하여 면접을 보는 등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최장 1년 간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이 실시된다.


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했다면 정부로부터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1유형 지원대상자의 경우 최대 25만원, 2유형 지원대상자의 경우 최대 20만원이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 시 6개월간 훈련 장려금도 지급된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이면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한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월 최대 40만원(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 훈련 장려금 11.6만원)까지 지급되는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가 대상이다. 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참여자, 또는 타 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이며 월 최대 284,000원 선이다.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도 제공된다.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의 경우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된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자부담10~30%가 부과된다.


취업성공수당


지원자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1단계 IAP수립을 완료하고 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은 자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에 한해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 선이다. 만약에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종료 후라면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까지 인정된다.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했다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데도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 시에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또 취업지원이 중단된 경우 참여횟수 및 직전 참여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본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우라면 최대 8개월까지 허용된다. 이 외에도 취·창업을 하거나 취·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완료된 경우라면 참여취업지원이 전면 종료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다. 취업지원 종료나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나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다. 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와 정상적인 사업 참여 또는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중단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나 고용노동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참여제한 대상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가 허용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 중 주 30시간 미만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한다. 그러나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에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가 제한된다.


이 외에도 마지막 학년재학생,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도 참여가 허용되지만,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용주에게는 지급되는 고용촉진금 제도


고용촉진금 제도는 올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향후 달라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포함했는데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청년과 중장년은 취약계층이 아닌 만큼 분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부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로선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 중에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바꾸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는 기대치가 있는 만큼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는 규정을 시행령개정안에 넣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용촉진금 제도는 취업이 취약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고용촉진금을 지원함으로서 취업취약자들의 취업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정부의 취업희망풀(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들을 모아 놓은 곳)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고용촉진금 제도는 사업주가 대상자를 채용한 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선이다. 가령 월 통상임금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총액 기준 600만원, 120~130만원 미만인 경우 720만원, 130~140만원 미만인 경우 780만원, 140~150만원 미만인 경우 840만원, 150만원 이상인 경우 900만원를 지급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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