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순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은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권리다.
오전 9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과잉견제 조치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삼권 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비췄다.
재의가 요구되면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재의 심사를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해당 재의 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19대 국회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의될 수 없다고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은 지난해 6월25일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이다.
한편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진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협치는 멀어졌고 청와대와 여소야대 국회의 힘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