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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부, 조선업계 근로자 적극 지원 계획 밝혀

민관 합동조사단 발족, 6월 하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8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조선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용부는 거제시에서 518일 현장간담회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인상, 훈련비 지원 인상 등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사전 검토 했다.

 

이에 69일경 후속조치로 민관 합동조사단이 발족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역고용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상황과 고용조정 현황 및 향후 인력조정 계획 등을 파악하고, 특별고용 지정 필요성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종료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6월중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되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원칙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 고용조정 상황, 임금체불 상황, 채권단 및 노사의 동향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병행 중견·중소 조선사 및 협력업체 우선 지원을 중심으로 고용지원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업종 지정 전이라도 물량팀등 기()실직근로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 말 기준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8천여 명으로 2015년 말에 비해 97천명이 감소했고,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도 20151월부터5월중 4292명에서 2016년 동월 6770명으로 57.7%가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물량팀이나 영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지정절차와 관계없이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고,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수급요건을 갖췄을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조선업 실직자는 지방관서별 쿼터 제한 없이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거제·통영·목포지역에서 336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연간 최대 2회까지 개설 가능한 국기훈련 회차의 제한을 완화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활동과 함께 기존에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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