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120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 했다고 전했다.

 

10일 오후 3시 원자력안전기술원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 하면서 전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 1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발표 이후 약 6개월 만에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권고안 발표이후 3월 기상산업진흥원과 한국마사회를 시작으로 4월에는 한전, 농어촌공사 등 45개 기관이 성과제연봉 도입을 완료했고, 5월에는 과반수 이상인 67개 기관 이행했다. 이어 6월에 나머지 6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 지었다.

 

한편 기재부는 과거 성과연봉제 이행시기와 도입 내용을 감안한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성과급연봉제 조기 이행 시 지급되는 성과급은 4월 이행시 (공기업)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본월봉의 20%, 5월 이행시 (공기업)기본월봉의 25%, (준벙부)기본월봉의 10%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