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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노동부, 116명 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13일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추가로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가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명단에는 116명의 상습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의 개인정보‘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용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신용 제재를 받게되는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도8월에 도입된 이후 20139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했으며, 93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544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으로, 대상자 중 15(신용제재 16)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10, 신용제재 182)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명단공개를 통해 임금체불을 일삼는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에 구속 등 엄정조치를 취하고,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SNS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해 체불임금의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권리구제지원팀은 201540개 관서 140명이었고, 20164718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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