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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김영란법, 11.6조원 이상 경제적 피해 발생 유발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6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8.5조원, 골프장 1.1조원, 선물1.97조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추진했던 법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한경연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등 보완을 통해 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을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안대로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 연간 8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47천억 원, 7만원인 경우 15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66백억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명절 선물 등과 관련한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 예상금액으로 5만원인 경우 2조원, 7만원인 경우 14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97백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반면 골프장의 경우 1인당 라운딩 비용은 30만원 내외이므로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천억 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한경연은 본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이은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되어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관련업계에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3명중 2명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520일 한국갤럽이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에게 김영란법의 시행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661(66%),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120(12%)으로 조사됐다.

 

긍정적 평가를 한 시민 상당수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사라질 것’(27%)이라는 이유로 김영란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반면 부정적 평가를 한 시민들에서는 금액기준이 너무 낮고 비현실적이다’(1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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