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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영란법 반대, 화훼농민들 꽃상여들고 상경집회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화훼단체협의회 소속 2,000여 명의(경찰 측 추산)회원들이 김영란법 시행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올라온 화훼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상복을 입고 꽃상여를 들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도는 퍼포먼스를 가지며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서 화훼류를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9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 규정이 정해지며 위반 시 10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화훼농민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화훼산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회원은 보통 화환이 10만원 선이며 행사용 꽃이 많은데, 김영란법이 시행하면 화훼류는 아무것도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어떻게 농산물이 뇌물이 될수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화환을 재활용하는 업자들은 규제하는 화환재활용 금지법도 처리가 되도록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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