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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공정위, 소비자현상경품 제공한도 폐지·과징금 부과기준 등 유통분야 제도 손질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의 종업원 ‘1년 이상 경력자’ 제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 폐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 합리화 등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온 유통분야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품제공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 활성화, 납품업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매촉진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편, 법위반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법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 법위반 억제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먼저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를 폐지했다. 그동안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해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간 경쟁과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정보 인프라 발달 등으로 과도한 경품이 폐해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단일경품은 2,000만원 이하, 경품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한도를 규제해온 경품고시 폐지했다.

 

다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위반금액과 과징금액 간 비례성이 떨어지는 등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형평성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예를들어 1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5억원 상당을 부당반품한 A(법위반 5억원, 반품비율 5%)10억원 상당을 납품받고 모두 부당반품한 B(법위반 10억원, 반품비율 100%)의 경우, 실제 A사는 B사에 비해 법위반금액이 절반밖에 안되고 납품물량의 95%를 정상 매입했음에도 10배의 과징금이 부과돼 왔다.

 

이에 과징금 산정기준에 법위반금액비율을 반영했고, 실질부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기준율을 기존 20%~60%에서 30%~70%로 개선했다. 또한 법위반 반복에 따른 과징금 가중요건을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에서 ‘2회 이상 위반등으로 개정해 과징금 가중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운영에 따른 감경요건(10~20%), 불황·경제위기 등 시장·경제여건에 따른 감경요건(50% 이상)은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1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해 왔으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없어도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아 파견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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