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는 “최근 O2O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했다”고 밝히며 6개의 유명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천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마케팅을 뜻한다.
해당 업체는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배달통(배달통), 요기요(알지피코리아), 배달365(다우기술), 메뉴박스(앤팟), 배달이오(씰컴퍼니) 등 6곳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은 맛ㆍ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하여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우수하다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고, 배달앱 내 ‘전화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하여 부풀리기도 했다.
이중 배달의 민족은 2011년 1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의 비공개로 전환한 리뷰 건수가 14,0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음식점 이용후기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앱 사업자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